| 참조번호 | 감정22701-2605 |
|---|---|
| 시행일자 | 1989-08-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1.90-1000 |
| 품명 | Laser video disk player with compact disk player |
| 물품설명 | 고 수평해상도 Type으로 직경 20㎝ 크기의 Laser disk를 사용하여 영상을 재생할수 있으며 또한 음성재생기기인 CD player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이 물품이 가지고 있는 영상재생 및 음성재생기능의 2가지 기능중 그 어느 기능도 주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관련호중 최종호인 제8521.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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