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05
시행일자 1989-08-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1.90-1000
품명 Laser video disk player with compact disk player
물품설명 고 수평해상도 Type으로 직경 20㎝ 크기의 Laser disk를 사용하여 영상을 재생할수 있으며 또한 음성재생기기인 CD player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기기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나 이 물품이 가지고 있는 영상재생 및 음성재생기능의 2가지 기능중 그 어느 기능도 주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3호 (다)의 규정에 따라 관련호중 최종호인 제8521.90-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