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70
시행일자 1989-07-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1-1000
품명 Peanut butter Peanut & Grape Jelly
물품설명 Ground Roasted Peanuts, Grape Juice, Corn Syrup, Dextrose, Pectin, Citric Acid,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Peanut Butter사이에 Grape Jam이 줄무늬로 들어 있는 담황색 Paste상
결정사유 Peanut Butter를 주로하여 여기에 Grape Jam, Corn Syrup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HS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 및 동 해설서 제2008호에(2)항에 의거 HS 2008.11-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