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170 |
|---|---|
| 시행일자 | 1989-07-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1-1000 |
| 품명 | Peanut butter Peanut & Grape Jelly |
| 물품설명 | Ground Roasted Peanuts, Grape Juice, Corn Syrup, Dextrose, Pectin, Citric Acid,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Peanut Butter사이에 Grape Jam이 줄무늬로 들어 있는 담황색 Paste상 |
| 결정사유 | Peanut Butter를 주로하여 여기에 Grape Jam, Corn Syrup 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HS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 및 동 해설서 제2008호에(2)항에 의거 HS 2008.11-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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