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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99
시행일자 1989-07-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3.90-9000
품명 Flavored Food additive
Spray dried cheddease 310
물품설명 밀크를 효소 첨가하여 제조한 물질에 식물유 dextrine등을 가하여 조제한 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밀크를 효소 첨가하여 제조한 물질에 식물유, dextrine들을 가하여 조제한 황색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 0403호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HS 0403.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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