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10 |
|---|---|
| 시행일자 | 1989-07-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701.90-0000 |
| 품명 | 패각화 |
| 물품설명 | 패각류를 사람, 동물, 나무, 가옥등의 형상으로 조각, 약간의 색채를 가하여 제작 회사의 낙관이 찍혀있는 배면(종이판)에 그림 또는 장식적요소가 형성되도록 디자인(배열), 접착하여 액자에 삽입한 실내장식용 제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701호의 B항에는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동항에 해당된 실내장식 물품으로서 HS9701.90-0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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