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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10
시행일자 1989-07-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701.90-0000
품명 패각화
물품설명 패각류를 사람, 동물, 나무, 가옥등의 형상으로 조각, 약간의 색채를 가하여 제작 회사의 낙관이 찍혀있는 배면(종이판)에 그림 또는 장식적요소가 형성되도록 디자인(배열), 접착하여 액자에 삽입한 실내장식용 제품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9701호의 B항에는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동항에 해당된 실내장식 물품으로서 HS9701.90-0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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