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13 |
|---|---|
| 시행일자 | 1989-07-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408.90-9090 |
| 품명 | 사각대나무 |
| 물품설명 | 대나무의 목질 부분을 230mm(1)ⅹ13mm(w)ⅹ5.3mm(t)로 가공하여 만든 장방형의 대나무판 |
| 결정사유 | 동해설서 총설(622page)하단에 보면 수질성을 가진 특정한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와 오지어는 주로 농세공물의 제조에 사용된다, 미가공상태의 이러한 재료는 제1401호에 분류되고, 농세공물의 경우에는 제46류에 분류된다. 다만 농세공물 가구 또는 기타 타류에 특게되어 있는 제품이외의 대나무 또는 목질성의 제품은 이류의 목제품에 해당되는 각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 두께가 6mm이하의 단판이므로 6mm를 초과하지 아니한 단판이 분류되는 HS4408.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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