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28
시행일자 1989-07-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1090
품명 Beverage Base Of Orange Juice Preparation
물품설명 Concentrate Orange Juice와 Orange Pulp, Glucose, Fructose syrup, Sucrose, Natural and Artificial Flavour, Ascobic Acid, Malic Acid,Sodium Benzoate등으로 조제된 황색의 점성이 있는 127ml소매용 Can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상기 실험결과와 같이 소량의 오렌지쥬스농축물(6~8%)에 여러성분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현품상 비타민이 강화(Enriched)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천연과 인조향, 착색제 및Malic Acid(대개 산미제로 Citric Acid사용),과량에 당류를 사용하여 희석시 본래의 오렌지 주스와 같은 맛을 내기위한 것으로 천연의 오렌지쥬스농축물은 농축비율 만큼의 물을 첨가시 본래의 주스가 되어야 HS제2009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본제품은 상기 내용에 성분들로서 음용시 과량의 물을 희석하는Beverage Base이므로 HS제2106호의 12)항의 규정에 의거 "농축과일 주스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 Beverage Base"가 분류되는 HS 2106.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