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32 |
|---|---|
| 시행일자 | 1989-07-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802.99-0000 |
| 품명 | Tumbled polished stones |
| 물품설명 | 파쇄, Tumbling, polishing된 각종원석(Amethyst, Tigereye Jasper등)이 혼합됨 |
| 결정사유 | 본 품은 물품의 크기나 품질등이 신변장식용품, 금, 은 세공품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7103호의 제외규정 (a)항에 의하여 HSK6802.99-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