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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
시행일자 1989-01-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515.12-9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
물품설명 경사 Polyester 100%, 위사 ①Polyester 45.5% cotton 33.8%, Acrylic 7.8%, Nylon/Rayon 12.5% etc ②Polyester 100% ③ Acrlic 등의 상이한 색사로 구성된 위사와 경사 로 직조된 인테리어(커튼)직물임.
결정사유 본품은 인조 필라멘트와 인조 스테이플이 혼합된 직물로서 스테이플이 전중량의 51%를 차지하며(Cotton 제외) 스테이플섬유중 폴리에스테르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주로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된 것이므로 HS 5515.12-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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