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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3
시행일자 1989-01-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206.49-9000
품명 Inorganic colouring matter
물품설명 규산염을 기제로한 무기물에 유기착색제등으로 조제된 갈색 Flake 상
결정사유 본품은 무기안료이므로 HS 3206.4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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