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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6
시행일자
1989-01-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111.1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팔목시계 case
물품설명
18K이상인 귀금속제 Case의 일부분에 비금속을 Inlaid (박은)한 귀금속제 Case 임
결정사유
본품은 전부가 귀금속제인 시계 Case의 일부분에 비금속을 박은 것인바, 제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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