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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7
시행일자 1989-01-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111.20-0000
품명 팔목시계 case
물품설명 스테인레스 강제의 시계 Case일부분에 18K 이상의 금을 Inlaid(박은) 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시계 Case의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귀금속을 박은 것인 바, 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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