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7 |
|---|---|
| 시행일자 | 1989-01-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111.20-0000 |
| 품명 | 팔목시계 case |
|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강제의 시계 Case일부분에 18K 이상의 금을 Inlaid(박은) 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시계 Case의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귀금속을 박은 것인 바, 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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