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2 |
|---|---|
| 시행일자 | 1989-0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504.00-2030 |
| 품명 | Pea protein isolate |
| 물품설명 | 완두콩에서 추출된 Protein isolate 90%의 황색계 분말상 |
| 결정사유 | 완두콩에서 추출된 Protein isolate 90%의 황색계 분말상의 Pea protein isolate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3504호 (B)의 (6)항의 규정에 의해 HS 3504.00-203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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