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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2
시행일자 1989-0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504.00-2030
품명 Pea protein isolate
물품설명 완두콩에서 추출된 Protein isolate 90%의 황색계 분말상
결정사유 완두콩에서 추출된 Protein isolate 90%의 황색계 분말상의 Pea protein isolate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3504호 (B)의 (6)항의 규정에 의해 HS 3504.00-203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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