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17 |
|---|---|
| 시행일자 | 1989-02-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7.90-9000 |
| 품명 | Fishing tube |
| 물품설명 | 나일론에 P.V.C 코팅한 원단을 사용하여 고주차 웰딩공정을 거쳐서 제조된 지계 40inch의 둥근 튜브 및 그 부착물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일반적인 수영장 및 패들링 풀용구와는 달리 구조가 복잡하고 낚시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 동호인들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낚시 전용물품 중의 하나로 보아 제9507.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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