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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17
시행일자 1989-02-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7.90-9000
품명 Fishing tube
물품설명 나일론에 P.V.C 코팅한 원단을 사용하여 고주차 웰딩공정을 거쳐서 제조된 지계 40inch의 둥근 튜브 및 그 부착물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일반적인 수영장 및 패들링 풀용구와는 달리 구조가 복잡하고 낚시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 동호인들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낚시 전용물품 중의 하나로 보아 제950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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