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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52
시행일자 1989-02-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Polyethylene film for Tarpaulin
물품설명 Polyethylene Strip(폭 5mm이하) Woven fabric의 양면에 Polyethylene를 도포한 두께 약 0.17mm의 청색 film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HSK 3920.10-0000로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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