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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56
시행일자 1989-02-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19-1090
품명 Shark's fin pai chee
물품설명 원형의 상어등지느러미를 충분히 삶아서 냄새(비린내)를 제거하고 연하게 조리한후 밀폐 용기에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04호의 표제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도록 표현하고 있으며,동해설서 제1604호에는 "끓이거나,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 볶거나,기타 방법으로 조미한 어류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이들 조제품은 모두 밀폐용기에 포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어지느러미(Shark's Fin)를 삶아서 조리,밀폐용기에 포장한 물품이므로 HS 1604.19-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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