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57 |
|---|---|
| 시행일자 | 1989-02-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602.10-9000 |
| 품명 | 감초의 포복경 |
| 물품설명 | 감초의 삽식용 생 포복경으로서 발아할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있으며 삽식하면 살 수 있도록 냉동콘테이너로 운송되며 한약재로 건조되는 감초와는 형태학적으로 구별됨. |
| 결정사유 | 본품은 눈이 1개씩 있는 대나무를 20cm(9개), 15cm(15개), 10cm(22개)로 절단하여 3겹으로 묶은 것으로서 뿌리가 없는 산 식물이므로 HSK 0602.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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