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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79
시행일자 1989-02-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111.20-1000
품명 Baby velour overall Wear
물품설명 Cotton 77%, Polyester 23%의 Cutting pile fabric을 기재로 63㎝ 길이의 상하 Onepiece로 발까지 감쌀수 있도록 제조되었으며 등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단추가 3개 부착되어 있고 가랑이 부분에서 양다리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단추가 각각 3개씩 부착된 면제의 유아용 의류
결정사유 Cotton 77%, Polyester 23%의 Cutting pile fabric을 기재로 63㎝ 길이의 상하 Onepiece로 발까지 감쌀수 있도록 제조되었으며 등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단추가 3개 부착되어 있고 가랑이 부분에서 양다리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단추가 각각 3개씩 부착된 면제의 유아용 의류로서 HS 6111.2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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