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79 |
|---|---|
| 시행일자 | 1989-02-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111.20-1000 |
| 품명 | Baby velour overall Wear |
| 물품설명 | Cotton 77%, Polyester 23%의 Cutting pile fabric을 기재로 63㎝ 길이의 상하 Onepiece로 발까지 감쌀수 있도록 제조되었으며 등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단추가 3개 부착되어 있고 가랑이 부분에서 양다리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단추가 각각 3개씩 부착된 면제의 유아용 의류 |
| 결정사유 | Cotton 77%, Polyester 23%의 Cutting pile fabric을 기재로 63㎝ 길이의 상하 Onepiece로 발까지 감쌀수 있도록 제조되었으며 등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단추가 3개 부착되어 있고 가랑이 부분에서 양다리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단추가 각각 3개씩 부착된 면제의 유아용 의류로서 HS 6111.2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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