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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98
시행일자 1989-02-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515.90-9090
품명 달맞이 (월견초)꽃씨의 기름
물품설명 달맞이꽃씨를 압착하여 축출한 linoleic acid 65%이상, r-linoleic acid 7%이상으로 된 미황색의 액상, 달맞이꽃씨 기름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5호에서는 단일의 불휘발성 식물유지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달맞이꽃씨의 기름인 이건물품은 제1507호 내지 제1514호 에 특게되지 않은 단일의 비휘발성 식물성유지로서 HS1515.90-909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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