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34 |
|---|---|
| 시행일자 | 1989-04-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Superme No2) |
| 물품설명 | Citric Acid, plum powder, pearlbarley, Rose Hip,꽃가루, 비타민등으로 조제된 정제상을 소매포장한것 |
| 결정사유 | 바로식용에 공할수있는 건강식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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