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72 |
|---|---|
| 시행일자 | 1989-04-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opcorn and nut preparation(Cracker Jack) |
| 물품설명 | Popcorn 약 23%, Peanut 약 12%에 당류등을 입힌 황갈색 제품 |
| 결정사유 | 본품은 서로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상품적 가치가 높은 건과류가 주요특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것이며 또한 중량이나 가격등에 의하여도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3ⓒ의 규정에 따라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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