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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72
시행일자 1989-04-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opcorn and nut preparation(Cracker Jack)
물품설명 Popcorn 약 23%, Peanut 약 12%에 당류등을 입힌 황갈색 제품
결정사유 본품은 서로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로서 상품적 가치가 높은 건과류가 주요특성으로 되어 있다고 할것이며 또한 중량이나 가격등에 의하여도 물품의 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한 관세율표해설서 통칙3ⓒ의 규정에 따라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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