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280 |
|---|---|
| 시행일자 | 1989-05-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Lamp, Decorative |
| 물품설명 | 천연 조개껍질을 세척 표백한 후 각종 색상을 칠하고 서로 조합하여 접착제로 접착시킨후 구멍을 뚫어 소켓을 집어넣고 스위치, 전선, 플라그를 연결하여 완성한 장식용 조명등으로 소켓지름이 약 12mm임.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은 천연 조개껍질을 세척 표백한 후 각종 색상으로 착색시켜 제조한 장식용 전등이므로 제9405.4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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