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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95
시행일자 1989-04-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5.20-9090
품명 Shrimp powder, prepared
물품설명 새우분말(약55%)에 Dextrose,Dextrin,Salt등으로 제조된 적색의 분말 상 (20㎏ 지대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갑각류의 일종인 새우를 건조후 분쇄한 분말에 Dextrose, Dextrin,Salt등을 조제한 것으로 새우분말이 전중량에 20%를 초과 하므로 HS 관세율표 제16류 주1,2규정과 총설의 내용에 의거 HS 제1605.2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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