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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28
시행일자 1989-04-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5.90-9090
품명 Crisp Savoury food Products(pleezer Ball)
물품설명 Corn Meal, Vegetable oil(Coconut oil, Palm Oil, Partially hyrogenated Soy Bean Oil), Cheddar and Blue Cheese, Whey, Nonfat Milk, Citric Acids, Wheat Flour & Monoglyceride Monosodium Glutamate, Artificial Color 등으로 혼합조제된 제품으로 Corn Meal 을 반죽 후 Ball형상으로 하여 식용유에 튀긴후 치즈와 기타 혼합조미료를 첨가하여 즉석에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의 것으로 44oz 소매용 Can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토록 규정에 의거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 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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