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028 |
|---|---|
| 시행일자 | 1989-04-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5.90-9090 |
| 품명 | Crisp Savoury food Products(pleezer Ball) |
| 물품설명 | Corn Meal, Vegetable oil(Coconut oil, Palm Oil, Partially hyrogenated Soy Bean Oil), Cheddar and Blue Cheese, Whey, Nonfat Milk, Citric Acids, Wheat Flour & Monoglyceride Monosodium Glutamate, Artificial Color 등으로 혼합조제된 제품으로 Corn Meal 을 반죽 후 Ball형상으로 하여 식용유에 튀긴후 치즈와 기타 혼합조미료를 첨가하여 즉석에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의 것으로 44oz 소매용 Can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토록 규정에 의거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5. 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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