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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58
시행일자 1989-03-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3.90-9300
품명 Vitamin A,D₃preparation
물품설명 Vitamin A palmitate 및 Vitamin D₃를 Peanut oil과 혼합하고 산화방지제로서 DL-Alpha-Tocopherol이 첨가된 oily liquid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된 의약품의 비타민제 제조용 원료이므로 HS 제3003.90-93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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