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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62
시행일자 1989-03-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7.20-1010
품명 Fork-lift truck
물품설명 ㅇ운전석전면에 수직형의 마스트와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기구를 장착한 것으로 승강기구는 차량의 동력 Unit에 의하여 구동되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작업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임.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운전석의 전면에 수직형의 마스트와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를 장착한 것으로 운전석 Cab와 마스트 상단을 유압실린더로 연결하여 마스트 전면으로 8˚후면으로 6도까지 경사를 이룰수 있으며 승강기구 및 유압실린더는 Engine동력이 working pump를 구동시켜 유압오일을 보내주면 그 유압에 의하여 작동되며, 작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작업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427호(A)항에서 포크리프트 트럭을 해설한 내용에 합당한 물품이므로 제8427.20-1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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