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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69
시행일자 1989-03-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404.90-9000
품명 방직용 섬유제의 스트로
물품설명 불소수지를 원료로 한 길이 5인치 직경(외경) 0.053-0.055 인치의 방직용 섬유제의 스트로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67 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 수치가 1m/m이하의 합성 모노필라멘트와 시폭이 5m/m이하의 방직용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유사한것(예: 인조스트로)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경 0.135~0.140m/m이하의 방직용 섬유재료된 스트로인 이건물품은 HS 5404.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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