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69 |
|---|---|
| 시행일자 | 1989-03-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404.90-9000 |
| 품명 | 방직용 섬유제의 스트로 |
| 물품설명 | 불소수지를 원료로 한 길이 5인치 직경(외경) 0.053-0.055 인치의 방직용 섬유제의 스트로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67 데시텍스 이상의 것으로서 횡단면의 최대 수치가 1m/m이하의 합성 모노필라멘트와 시폭이 5m/m이하의 방직용섬유재료의 스트립 또는 이와유사한것(예: 인조스트로)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경 0.135~0.140m/m이하의 방직용 섬유재료된 스트로인 이건물품은 HS 5404.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