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70
시행일자 1989-03-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tea praparationNaturade
물품설명 Taraxacum officinale, Cussia Angustifolia, urtica Dioica, Orange Peel 등의 각종 식물부분을 분쇄한 분쇄물로 1회용 부직포 펙으로 된 것
결정사유 상기성분들과 같이 각종식물의 부분을 건조후 분쇄한 분쇄물로 HS 관 세율표 해설서 제0902호의 제외규정 (d)항과 제2106호 (14)(15)항의 내용에 의거 HS 제0902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혼합조제된 조제식료품으로서 동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