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70 |
|---|---|
| 시행일자 | 1989-03-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tea praparationNaturade |
| 물품설명 | Taraxacum officinale, Cussia Angustifolia, urtica Dioica, Orange Peel 등의 각종 식물부분을 분쇄한 분쇄물로 1회용 부직포 펙으로 된 것 |
| 결정사유 | 상기성분들과 같이 각종식물의 부분을 건조후 분쇄한 분쇄물로 HS 관 세율표 해설서 제0902호의 제외규정 (d)항과 제2106호 (14)(15)항의 내용에 의거 HS 제0902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혼합조제된 조제식료품으로서 동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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