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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66
시행일자 1989-03-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81-4000
품명 Inter-Phone
물품설명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되는Vidicon Camera를 장착한 door phone과 실내에 장치되는 소형 monitor와 일체인 송.수화기로 구성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방문객 래방시 door phone의 누름버튼을 누르면 실내의 송.수화기측 차인벨이 울리게되며, 이때 송,수화기를 들면door phone에 장착된 vidicon camera를 통하여 방문객의 화상신호가 송.수화기와 일체로된 monior에 전해져 monitor에 방문객의 얼굴이 나타나며 door phone과 실내의 송,수화기를 통하여 서로 통화할수 있는 것인바, 이 물품의 주용도는 방문객의 용건을 실내에서 확인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주된 기능은 유선통화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보조적 기능으로 방문객의 얼굴을 확인하고자 Vidicon Camera와 monitor를 인터폰에 장착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건물품을 인터폰으로 보아 그 특게된 호인 제 8517.81-4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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