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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70
시행일자 1989-03-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3.90-9000
품명 flavored food Additive
물품설명 밀크를 발효하거나 효소를 첨가하여 응고 제조한 물질에 방향성물질과 경화식물유등을 가하여 조제한 황갈색 Paste상
결정사유 본품은 밀크를 발효하거나 효소를 첨가하여 응고 제조한 물질에 방향성물질과 경화식물유등을 가하여 조제한 황갈색 Paste상으로 과자류등에 소량첨가하여 치즈의 맛과 향을 부여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첨가제로서 관세율표 0403호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등이 분류되는 HS 0403.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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