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07
시행일자 1989-03-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01.10-0000
품명 Coconut chips, raw
물품설명 속을 제거한 Coconut을 Chip상태로 절단, 그대로 건조된 백색의 Raw Coconut Chip 으로서 15파운드 또는 30파운드 지대포장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 0801호에는 신선 또는 건조한 코코넛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0801호에서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건조 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스낵 및 제과용에 사용되는 백색의 Raw Coconut Chips인 이 건물품은 HS 0801.1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