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07 |
|---|---|
| 시행일자 | 1989-03-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801.10-0000 |
| 품명 | Coconut chips, raw |
| 물품설명 | 속을 제거한 Coconut을 Chip상태로 절단, 그대로 건조된 백색의 Raw Coconut Chip 으로서 15파운드 또는 30파운드 지대포장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 0801호에는 신선 또는 건조한 코코넛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0801호에서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건조 코코넛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스낵 및 제과용에 사용되는 백색의 Raw Coconut Chips인 이 건물품은 HS 0801.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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