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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57
시행일자 1989-10-1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Barier pack
물품설명 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카바와 연결고리가 부착된 옷걸이, 부직포 재질의 속카바와 탈산소제로 구성된것
결정사유 그 주된 기능이 합성수지 재질의 외부카바에 의해서 외부와 차단 및 밀폐시켜 일정한 습도유지로 부패, 변색, 변질을 방지하여 주고, 내장된 옷걸이에 의해서 옷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며 아울러 첨부된 탈산소제에 의해서 공기중의 산소를 제거시켜 모피류나 기모노등 값비싼 의류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의류 보관대 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3926호 (4)항 규정에 의하여 HS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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