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16 |
|---|---|
| 시행일자 | 1989-11-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4.90-9400 |
| 품명 | Preparation Containing Ginseng |
| 물품설명 | 인삼과 산조인, 보골지, 육종용, 하수오등으로 조제된 황갈색의 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인삼을 주기제로 하여 각종 한약제를 혼합 조제한 소매용의 의약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의 내용에 의거 인삼제제가 분류되는 제 3004.90-9400호에 분류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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