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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716
시행일자 1989-1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400
품명 Preparation Containing Ginseng
물품설명 인삼과 산조인, 보골지, 육종용, 하수오등으로 조제된 황갈색의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인삼을 주기제로 하여 각종 한약제를 혼합 조제한 소매용의 의약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004호의 내용에 의거 인삼제제가 분류되는 제 3004.90-9400호에 분류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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