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77 |
|---|---|
| 시행일자 | 1989-11-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1.00-1000 |
| 품명 | Sausage |
| 물품설명 | Pork, Pork Heart, Chicken Meat, Beef, Salt, Corn Syrup, Dextrose, Spice등으로 조제한 원통형 쏘시지 |
| 결정사유 | 본제품은 상기 성분 및 규격과 같이 조제된 쏘세지 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1호 규정에 의거 HS1601.0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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