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779 |
|---|---|
| 시행일자 | 1989-11-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2.20-0000 |
| 품명 | 꽃만두 |
| 물품설명 | 밀가루 반죽으로껍질을 만들어 명태살, 새우, 돈육, 양파등으로 조리한 속을 채우고 찐 꽃모양의 제품 |
| 결정사유 | 본품은 밀가루 반죽으로 껍질을 만들어 명태살, 새우, 돈육, 양파 등으로 조리한 속을 채우고 찐 조제식품으로서 관세율표상 속을 채운 파스타가 분류되는 HSK19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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