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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32
시행일자 1989-03-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506.00-9000
품명 Turtle oil
물품설명 자라에서 채취한 지방을 100℃이상으로 가열, 기름, 단백질, 젤라틴 등으로 분리 화지에 3회이상 여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후 원유→ 탈산→탈색→냉각→탈취→정제유 과정을 거친 자라오일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506호 표제에는 기타의 동물성유지와 그 분획물이 표시되어 있고 동 해설서 제1506호에서는 "돼지, 가금류, 소, 면양, 산양,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에서 얻어진 것을 제외한 모든 동물지방과 동물유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1)항에는 수상거북 등에서 지방이 포함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바, 수상거북과 같은 파충류과에 속하는 자라에서 얻어진 Oil이므로 HS 1506.0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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