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34 |
|---|---|
| 시행일자 | 1989-10-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19-9090 |
| 품명 | Fish Preparation(Fish Platter) |
| 물품설명 | 밀가루에 튀긴 생선피레트(대구와 농어함량 약33.1%)밀가루에 튀긴감자, Green Beans를 조리하여 프라스틱 식기판에 각각 담아서 종이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어육의 피레트 함량(약33.1%)이 전 중량에 2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16류 주 2)에 의거 기타의 조제어류가 분류되는 HSK1604.19-9090호에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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