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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01
시행일자 1989-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4.22-0000
품명 Polyvinyl chloride
물품설명 Polyvinyl chloride에 충진제, 가소제 등을 혼합시킨 회색입상
결정사유 Polyvinyl chloride에 충진제, 가소제 등을 혼합시킨 회색입상으로 제39류 주6 규정에 의하여 제3904.22-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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