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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08
시행일자 1989-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Coconut, Creamed
물품설명 순수한 Coconut열매를 탈각하여 1차 건조 Cutting 미세한 분말형태로 분쇄한것이나 Coconut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고지방으로 인하여 백색의 현탁 액상으로 50 파운드 Carton Cases 포장. Moisture 1% Max,total Fat 62∼72%,Free Fat acid (AS oleic) 0.5% Max,Protein 5∼7.5%,기타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제8류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해설서 제1106호의 ⒞항에는 제8류 해당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과실과 견과류에는 코코넛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코코넛분말인 이건물품은 HS 1106.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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