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223 |
|---|---|
| 시행일자 | 1989-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6.79-9000 |
| 품명 | 물수건 보온 및 살균기(Thermic appliance, water towel) |
| 물품설명 | 실내온도 65∼75℃(최대온도110℃)에서 50-100매의 물수건을 보온 및 살균효과를 겸하고 있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8419호 제외규정(N)에서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는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호에는 각종의 열원에 의하여 가열되나 전가가열식으로서 제8516호에 분류되는 순간탕비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가정용 기기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제8516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 가열식 물수건 위생처리기로 보아 제8516.7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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