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232 |
|---|---|
| 시행일자 | 1989-12-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102.39-0000 7419.99-0000 |
| 품명 |
Diamond
황동제 칩 |
| 물품설명 | 브릴런트 캇트, 100개당 1캐럿 이하로 구성되어 시계의 문자판용의 숫자 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
| 결정사유 |
시계의 문자판 자체는 시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나 문자판용 숫자등 의 범용성 물품은 시계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설명되어 있는바(제91 류 주1 - 다, 제9114호 해설) 이건 물품도 문자판용의 숫자 대용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물품이므로 제91류에서 제외하여 재질분류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이아몬드가공석이 분류되는 HSK 7102.39-0000호에 분류
이건 다이아는 브릴런트 캇트가공된 것으로서 신변장식용, 시계용에 공히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물품이고, 포장상태에 있어서도 칩은 칩대로 다이아는 다이아대로 포장되는 점에 비추어 볼대, 관세율표 통칙의 미완성 또는 미조립물품으로 볼수 없어 각기 세번으로 분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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