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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44
시행일자 1989-12-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주차요금관리시스템(Parking management system)
물품설명 본건 물품은 주차요금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물품은 PMGI(주차권발행기),AS(차단기) PZSK-1(주차권판독기:RU, 요금계산기:PDS88, 요금표시기)로 구성되어 주차권발행, 요금계산, 요금의 할인 할증, 정기주차권 식별, 차단기 개폐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며 차량 감응장치 LOOP COIL은 제시되지 않았음.
결정사유 84류 주7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류의 주2 또는 제 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7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9.89-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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