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252 |
|---|---|
| 시행일자 | 1989-12-3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3.30-9000 |
| 품명 | Case and power supply, personal computer |
| 물품설명 | PERSONAL COMPUTER의 MAIN UNIT에서 CPU, FLOPPY DISK DRIVE, FLOPPY DISK DRIVE CONTROLLER BOARD, DISPLAY BOARD를 제외한 MAIN UNIT CASE에 POWER SUPPLY WITH FAN을 장착하고 BOARD를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된 SLOT, 조작 BUTTON 등을 부착한 자동자료 처리기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PERSONL COMPUTER의 MAIN UNIT CASE에 POWER SUPPLY WITH FAN을 장착하고 BOARD를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된 BUTTON등을 부착한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CASE에 POWER SUPPLY가 부착된 상태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주요기능이(주기억장치, 독취장치, 입출력장치)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분류할 수 없고, 제16부 총설 PART(Ц)부분품 규정에 의거 제8473.3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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