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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52
시행일자 1989-12-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9000
품명 Case and power supply, personal computer
물품설명 PERSONAL COMPUTER의 MAIN UNIT에서 CPU, FLOPPY DISK DRIVE, FLOPPY DISK DRIVE CONTROLLER BOARD, DISPLAY BOARD를 제외한 MAIN UNIT CASE에 POWER SUPPLY WITH FAN을 장착하고 BOARD를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된 SLOT, 조작 BUTTON 등을 부착한 자동자료 처리기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임.
결정사유 PERSONL COMPUTER의 MAIN UNIT CASE에 POWER SUPPLY WITH FAN을 장착하고 BOARD를 삽입할 수 있도록 제작된 BUTTON등을 부착한 자동자료처리기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CASE에 POWER SUPPLY가 부착된 상태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주요기능이(주기억장치, 독취장치, 입출력장치)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분류할 수 없고, 제16부 총설 PART(Ц)부분품 규정에 의거 제8473.3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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