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진단용구, 식별연락용구, 성인용 소생기, 신생아용 소생기, 족답식 흡입기, 기도확보용구, 구급가위, 산소흡입셋트, 기관삽관셋트, 봉합절개셋트, 주사수액셋트, 안과, 이비후과셋트, 조산셋트, 붕대재료 등이 알루미늄제 케이스에 Set 포장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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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5)-(가)의 규정에 따라 이건물품은 14종의 의료기구가 Set포장된 것이므로 각기 분리하여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구성 요소중 성인용 소생기, 신생아용소생기,족답식흡입기, 기도확보용구, 산소흡입셋트, 기관삽관셋트 등 6개요소가 호흡에 관련된 것이므로 호흡 관련제품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해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호중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련호중 최종호인 제 9019.20-4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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