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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02
시행일자 1989-05-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9.20-4000
품명 인공호흡기(Artificial respiration appratus)
물품설명 ㅇ진단용구, 식별연락용구, 성인용 소생기, 신생아용 소생기, 족답식 흡입기, 기도확보용구, 구급가위, 산소흡입셋트, 기관삽관셋트, 봉합절개셋트, 주사수액셋트, 안과, 이비후과셋트, 조산셋트, 붕대재료 등이 알루미늄제 케이스에 Set 포장된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5)-(가)의 규정에 따라 이건물품은 14종의 의료기구가 Set포장된 것이므로 각기 분리하여 분류할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구성 요소중 성인용 소생기, 신생아용소생기,족답식흡입기, 기도확보용구, 산소흡입셋트, 기관삽관셋트 등 6개요소가 호흡에 관련된 것이므로 호흡 관련제품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해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다)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 가능한 호중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련호중 최종호인 제 9019.20-4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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