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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10
시행일자 1989-05-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9호(2014.10.24)
변경후 세번 1704.90-2090
품명 Jelly confectionery Fruit Gummy(황갈색)
물품설명 Glucose syrup, sugar, Gelatin, Water, Citric acid, Flavor, Vegetable wax 등으로 이루어진 동물형상(쥐, 곰 등) Jelly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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