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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40
시행일자 1989-06-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13.40-9000
품명 Papaya, dried
물품설명 papaya를 탈피한 후 절단하여 단순 건조한 불규칙한 조각상
결정사유 본 제품은papaya를 탈피한 후 절단하여 단순 건조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8류의 총설 및 제0813호에 의거 HS 제0813.4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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