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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24
시행일자 1989-06-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Guarana Seed powder
물품설명 Guarana Seed의 미황색 분말
결정사유 본제품은 Guarana Seed를 분말화 한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211호에 의거 HS1211.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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