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25
시행일자
1989-06-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107.1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Dyed pigsplit Leather
물품설명
Pigsplit 원피를 유연처리 한후 Dyed 한 가죽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Ⅱ)(A)(B)에 의거 기타의 동물가죽중 유연처리 한후 Dyed 한 돼지가죽이 분류되는 HS4107.1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