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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25
시행일자 1989-06-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107.10-0000
품명 Dyed pigsplit Leather
물품설명 Pigsplit 원피를 유연처리 한후 Dyed 한 가죽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Ⅱ)(A)(B)에 의거 기타의 동물가죽중 유연처리 한후 Dyed 한 돼지가죽이 분류되는 HS4107.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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