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073 |
|---|---|
| 시행일자 | 1989-12-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107.00-9000 |
| 품명 | Time switch |
| 물품설명 | 전자식 무우브먼트를 내장한 것으로 시간, 요일을 설정해 놓으면 그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스위치를 on 또는 off시키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이건 신청물품인 Time Switch는 전자식 무브먼트를 내장한 것으로 시간, 요일을 설정해 놓으면 정하여진 요일 및 시간에 도달하면 Switch 를 on 또는 off시키는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 9107호에서 타임 스위치는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 또는 주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의 개폐를 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장치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레버 또는 핀으로 소정의 시간에 접촉장치(Contact devices)를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제9107.0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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