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075 |
|---|---|
| 시행일자 | 1989-12-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9.90-1000 |
| 품명 | mixture of Fruit juices Ceres Guava |
| 물품설명 | Guava puree 약 11%, Natural Grape Juice 약 89%를 혼합한 연황색 액상을 종이 pack에 소매포장 한 것 |
| 결정사유 | 상기성분등으로 구성된 혼합 과실juice이므로, HS관세율표상 혼합과실 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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