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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75
시행일자 1989-12-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s Ceres Guava
물품설명 Guava puree 약 11%, Natural Grape Juice 약 89%를 혼합한 연황색 액상을 종이 pack에 소매포장 한 것
결정사유 상기성분등으로 구성된 혼합 과실juice이므로, HS관세율표상 혼합과실 juice가 특게되어 있는 HS 2009.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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