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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83
시행일자 1989-12-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Beverage of fruit juice
물품설명 구아바juice와 과육(함유량:7.2%)에 물과 당류,구연산등을 첨가하여 만든 연분홍색 액상
결정사유 본 품은 과즙에 물과 당류등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특성을 상실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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