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083 |
|---|---|
| 시행일자 | 1989-12-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Beverage of fruit juice |
| 물품설명 | 구아바juice와 과육(함유량:7.2%)에 물과 당류,구연산등을 첨가하여 만든 연분홍색 액상 |
| 결정사유 | 본 품은 과즙에 물과 당류등을 첨가하여 천연 과실juice의 특성을 상실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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